
Lexmark는 직원의 인권을 보존하고 국제 사회에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직원을 대우합니다. UDHR(세계인권선언문), SAI(사회적 책임 국제 연대), ETI(윤리 무역 구상) 및 GRI(Global Reporting Indicator) 등 인정 받는 표준은 Lexmark의 인권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참조로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준은 다음의 주요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Lexmark에서 승인한 근로 표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 자유 선택 고용
강제, 구속 또는 계약된 노동자 또는 불수의 투옥 중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며 근무자는 적절한 통지 시 자유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자는 이민 법률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해당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에서 해당 서류의 휴대를 요구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고용 조건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신원 확인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서를 반드시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아동 노동
모든 제조 단계에서는 아동 노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동"이라는 용어는 15세(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14세), 의무 교육 수료 연령 또는 국가의 최소 고용 연령(이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고용 노동자를 말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작업장 도제 프로그램의 사용을 지원합니다. 18세 미만의 근무자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제공된 교육 요건을 고려하여 야간 작업으로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별 대우
Lexmark는 작업장에서의 희롱 및 불법 차별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승진, 보상 및 교육 이용 등 고용 및 채용 관례에서 인종,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민족성, 심신 장애, 종교, 지지 정당, 조합 가입 또는 결혼 유무를 기반으로 한 불법적인 차별 대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자 또는 예비 근무자에 대해 이러한 개인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 대우를 목적으로 의료/임신 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4) 가혹적인 처우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
근무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남용, 육체적 학대, 정신적/신체적 억압 또는 언어 폭력을 비롯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어떠한 가혹적 처우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도 있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대우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5) 최소 임금
근무자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최소 임금, 규정 외 시간 및 법적 필수 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모든 해당 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규율 임금 공제는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자에 대한 급료 지불은 적시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6) 제조 근무 시간
올바른 제조 관행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근무자를 혹사시킬 경우 생산성이 절감되고 노동 이동률이 증가하며 부상 및 질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은 현지 법률에서 설정한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당 근무 시간은 비상 시 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외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무자에게 일주일 중 최소 하루는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결사의 자유
근무자와 관리 부서 간 자유로운 의사 교환 및 직접적인 개입은 작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Lexmark에서는 현지 법률에 따라 근무자가 자유롭게 연합하고 표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합니다. 근무자는 보복, 위협 또는 희롱의 두려움 없이 근무 조건과 관련하여 관리 부서와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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